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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부풀리기' 삼성물산 측 혐의 부인

등록 2023.06.26 11:54:44수정 2023.06.26 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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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전·현 임직원 4명, 설계사 4명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준비기일

방파제공사비 190억→347억 부풀린 혐의

피고인 측 "하도급 탈락 업체 악의적 제보"

[서울=뉴시스]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뻥튀기'로 수백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뻥튀기'로 수백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가거도 방파제 공사비 뻥튀기'로 수백억원대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관계자들이 26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물산과 방파제 설계감리회사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삼성물산에선 고문 A(66)씨, B(59) 부장, C(54) 전 차장, D(49) 차장 등 임직원 4명이, 설계감리회사에선 전 부사장과 이사 각 1명, 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 임직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편취 행위와 (설계업체와의) 공모관계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사비 347억원에 대해선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설계업체를 통해 적절히 산정된 설계금액"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의 발단이 건설업체의 제보로 시작된 것"이라며 "이 업체는 하도급에서 탈락하자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설계서상 작업일수, 비교견적 등을 조작하고, 표준품셈(법령상 공사비 산정 기준)을 허위 적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문설계사(업체)에서 적절히 선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바지선 임대료를 부풀렸다는 혐의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설계업체 측 변호인도 "삼성물산과 공모한 사실관계가 없다"며 "우리 입장에선 정당한 설계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별도로 취득한 이득도 없어 편취행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제2공사비 산출 내역, 비교견적을 조작한 허위 설계서를 발주청에 제출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347억원을 삼성물산에 지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께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과정에서 연약지반 개량 공사비를 부풀린 설계서를 발주청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347억원 상당의 관급공사 계약을 따내 국고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설계사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설계서 작성 단계부터 작업일수, 바지선 임대료, 비교견적 등을 조작하고, 표준품셈(법령상 공사비 산정 기준)을 허위 적용하는 수법을 썼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190억원이던 공사비는 347억원까지 157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물산은 공사비로 347억원을 지급받았지만 일괄 하도급을 통해 143억원만을 공사비 명목으로 지출하고 차액 204억원이 발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공사비 부풀리기에 나선 목적이 지난 2013년 3월부터 진행 중이던 공사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함임을 내부 회의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KBS에서 관련 의혹을 보도한 뒤 해양경찰청(해경)에서 내사 및 수사에 착수해 2020년 8월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4월 삼성물산과 설계회사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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