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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계 끝장내자" 잠들면 때리기 벌칙 주고받다 끝내 숨져

등록 2023.08.01 17:06:11수정 2023.08.01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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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가량 차량서 함께 생활하며 채무 청산 대화 시도

각서 따라 번갈아 허벅지 둔기 폭행…상해치사 입건

"채무 관계 끝장내자" 잠들면 때리기 벌칙 주고받다 끝내 숨져


[여수=뉴시스] 변재훈 기자 = 차량에서 3주 가량 함께 생활하던 또래 남성들이 다투다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의 발단이 '잠들면 때리기' 벌칙 때문이었던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밤 여수시 소라면 자동차전용도로 졸음 쉼터에 선 SUV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1)씨의 사인이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패혈증'으로 잠정 확인됐다.

당시 차량 안에서 함께 있었던 B(30)씨도 둔기에 맞은 허벅지 상처가 깊어 병원 입원 치료 중이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작성한 각서를 토대로, 숨진 A씨와 B씨가 번갈아가며 둔기로 서로를 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각서에는 '누가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께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인 이들은 그동안 서로 현금 또는 게임 머니를 여러 차례 빌리고 갚으며 채무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초 '복잡한 채무 관계를 이제는 끝내자'며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에서 3주 가량 함께 지내며 합의를 시도했다.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가 졸거나 한 눈이라도 팔면, 미리 정한 벌칙에 따라 서로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 일간 지속적인 폭행으로 A씨가 끝내 숨지고 나서야 B씨가 직접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우선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 정황 상, 서로 합의한 방식대로 폭행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생전에 작성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만큼, B씨가 퇴원하는 대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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