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트럼프, 유죄 받아도 출마·취임 가능?…"가능하다"
美헌법, 대통령 선거 출마 제약 거의 없어…美출생·35세이상·14년거주 등
![[에리=AP/뉴시스]1일(현지 시간) 2020년 1월6일 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펜실베니아주 에리에서 열린 유세장에 등장하는 모습. 2023.8.2.](https://img1.newsis.com/2023/08/02/NISI20230802_0000389784_web.jpg?rnd=20230802100713)
[에리=AP/뉴시스]1일(현지 시간) 2020년 1월6일 의회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펜실베니아주 에리에서 열린 유세장에 등장하는 모습. 2023.8.2.
CNN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 향후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에서 이길 경우 재임할 수 있다는 전문가 발언을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간첩법 위반을 비롯해 사법 방해, 기록물 훼손 내지 위조 등 혐의를 받았다.
CNN은 그러나 이날 보도에서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에서 여전히 선두 주자인 전직 대통령이 현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오벌오피스를 다시 차지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 뒤 "간단히 말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리처드 해이슨 캘리포니아대 법학교수의 분석을 인용, "헌법은 대통령직 수행에 있어 최소 35세 등 아주 적은 요건만 규정한다"라며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거나, 수감된 경우라도 (출마 및 직 수행을) 막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현재 미국 헌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미국 출생 시민권자 것 ▲35세 이상일 것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을 것 등 세 가지를 규정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할 만한 출마 제약 규정이 없다.
대통령 임기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22조에 따르면 이미 두 번 대통령 임기를 마친 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만 마치고 재선하지 못했기에 해당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유죄 판결을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역하게 될 경우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전언이다. 해이슨 교수는 "감옥에 있는 누군가가 대통령직을 어떻게 수행할지는 적절하게 검증되지는 않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쇠퇴하는 나라"라면서도 "우리는 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전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하게"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슬로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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