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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현대차 부사장'으로…윤리위 '취업 승인'

등록 2023.08.03 13:07:43수정 2023.08.03 13: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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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영입 1순위로 꼽혀…취업 심사 받아

대통령비서실 출신 4명 취업 승인·가능 판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김일범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현대자동차 부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7월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 결과를 3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심사에서 대통령비서실 별정직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된 김 전 비서관은 '취업승인' 판단을 받아 이달부터 현대차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3월 일신 상의 이유로 퇴직했다. 이후 현대차가 영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비서관을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출신은 4명이 대상으로, 2명은 '취업 승인', 나머지 2명은 '취업가능' 판단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로 김 전 비서관과 함께 별정직고위공무원인 A씨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고, 3급 B씨는 카카오모빌리티 이사로, 4급 C씨는 에스알 부사장으로 일하게 된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명과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 심사 없이 지난 하반기 취엄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58명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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