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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증가 영향' 제주 환경소음측정지점 49% 기준치 초과

등록 2023.08.06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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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올 상반기 환경소음 제주 측정 결과 측정지점의 49%가 환경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의 올 상반기 환경소음 측정결과 야간(66%)이 주간(31%)보다, 도로변지역(59%)이 일반지역(42%)보다 환경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환경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7개 지역(제주시 4개 지역, 서귀포시 3개 지역)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소음실태를 측정해 측정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있다.

측정대상 지역은 종합병원 및 학교지역 등을 포함하는 ‘가’ 지역, 일반주거지역 등 ‘나’ 지역, 상업지역 등 ‘다’ 지역으로 구분했다.

도로변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 25%·야간 81%가 1~5dB(A)을 넘어섰고, 서귀포시는 주간 42%·야간 92%가 1~9dB(A)을 초과했다.

최근 10년간 환경소음 모니터링 결과, 환경소음 기준초과율이 38~49% 범위를 보였으며, 야간이 주간보다, 도로변지역이 일반지역보다 환경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재판매 및 DB 금지

기준초과 원인은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운전습관(과속 운전과 경적음), 도로노면 마모, 배달 오토바이 증가 등이었으며, 주간보다 야간의 경우 교통량은 줄었지만 소음기준은 강화되고 과속은 여전하면서 기준초과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 지역의 경우 교통량 분산 대책, 도로 노면 상태 개선, 운전자의 과속 및 경적 자제 등이 필요하다고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현근탁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 모두가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소음실태를 집중 관리하고, 각종 소음 저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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