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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이어 홍대,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 타 '논란'

등록 2023.08.16 11: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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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비키니 라이딩 이어 홍대 킥보드

홍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홍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홍대 인근에서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이 등장했다. 그는 앞서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온라인에는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현장 사진도 게재됐는데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돌아다녔다.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로 밝혀졌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적었다.

이어 "만지지만 말아 달라"며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대 비키니'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하느르는 앞서 논란이 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명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비키니 차림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볐다.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jin061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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