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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송 제기된 법원에 '분쟁조정 사건' 통지 절차 마련

등록 2023.08.24 12:00:00수정 2023.08.24 12: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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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관련 4법 시행령 개정안…10월4일까지 입법예고

집단분쟁조정 요건 완화…소비자원,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소비자 분쟁조정 중 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소법원(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송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이 개정된 가운데,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소법원에 분쟁조정을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등 4개의 소비자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8월25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실을 수소법원이 알지 못해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막고자 통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분쟁조정기관은 조정 신청 사실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할 경우 분쟁조정기관 조정절차를 진행해 결과가 나오면 분쟁조정기관이 수소법원에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또 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소비자 보호 기관 등에 대한 공개정보 검색권, 자료제출 요구권이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된 가운데, 자료의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무를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도 부여한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 표시광고법 동의의결 이행 여부 점검, 이행 관련된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맡긴다.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제도 관련 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소비자 보호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목적과 용도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표시광고법상 동의의결 이행관리 위탁기관을 소비자원으로 규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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