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미만 생계용車, 기초생활급여 소득 미산정…수급자 46만명↑(종합)
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생계급여 기준 확대…내년 1인 최대 71만원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9/NISI20230919_0020041637_web.jpg?rnd=20230919145303)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기초생활 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생업용 자동차 산정을 제외하고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보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생계급여는 21만 명, 주거급여는 20만 명, 의료급여는 5만 명 등 3년간 총 46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우리나라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토대로 수립했으며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 감소추세이나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 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적극 개선이 필요하다.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이나 생계·의료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18년 73만 명 대비 7만 명 감소한 2021년 66만 명 수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현재 자동차 재산의 경우 생업용에 한해 50%를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아예 제외한다. 또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을 기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인(6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 수급 가구의 경우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까지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높여 기존 중위소득의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생계급여액도 인상해 내년도 1인 가구는 최대 71만3102만원, 4인 가구는 최대 183만3572원을 받는다.
생계급여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지만 부양의무 가구가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배제 조항이 남아있다.
전 실장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 기준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9/NISI20230919_0020041643_web.jpg?rnd=20230919145303)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전 실장은 "희귀·난치질환,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다른 급여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보장이 되고 있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의료급여만이 의료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수급자 대상 사례관리의 역할·기능을 과다 이용 억제 위주에서 건강관리, 정신건강 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급여 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와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한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3년간 생계급여 21만 명, 의료급여 5만 명, 주거급여 2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내년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최저교육비는 초등학생은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이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 4인 가구 기준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19/NISI20230919_0020041642_web.jpg?rnd=20230919145303)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다. 2023.09.19. [email protected]
또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정서적 자활) 지표를 시범 운영한다.
보다 많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수 증가에 맞춰 자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규 사업모델 및 지역 특성화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한다.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220만원 사이인 만 15~39세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수급자가 3년 이내 조기 탈수급하면 잔여기간에 대해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올해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지방비를 포함해 23조5000억원이며 2024년엔 25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정충현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025~2026년의 경우엔 아직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결정되지 않아 예산 추계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비수급 빈곤층이 2020년 기준으로 66만 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이번 3차 기본계호기을 통해 늘어나는 혜택이 전달되다보면 비수급 빈곤층이 그 효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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