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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금지된 대게 수천마리 공급받아 판매한 업주 '집유'

등록 2023.09.28 0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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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금지된 대게 수천마리 공급받아 판매한 업주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크기가 작은 대게 수천마리를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이재욱)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경북 경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2659마리(669만원 상당)와 체장 미달 대게 2255마리(805만원 상당)를 업자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포획은 수산자원의 황폐화를 초래해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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