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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등록 2023.10.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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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고 지인이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0시 27분께 전남 나주에서 광주 광산구까지 무면허로 42㎞가량 차를 몰다 건조물을 들이받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를 은폐할 목적으로 지인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탁을 받은 B씨는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핸들 조작을 잘못해 건조물 외벽을 충격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장은 "A씨가 일으킨 사고로 3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점,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함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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