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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무단 굴착공사 잡아낸다…ICT 규제샌드박스로 허용

등록 2023.11.23 17: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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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개보위와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적극해석 허용

CCTV, 개인정보 해당돼 처리 한계…지자체 감독 시 활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된 JB주식회사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된 JB주식회사의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이제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통해 무단으로 시행되는 굴착공사 등을 적발할 수 있게 됐다. 당초 CCTV 촬영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기업이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정부가 이같은 규제를 풀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의 도로 주변 안전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AI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I(인공지능) 굴착공사 탐지 솔루션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에 민간기업인 JB주식회사의 AI 기술을 적용해 미신고된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서비스다. 만약 무단 굴착공사가 탐지되면 이를 지하 시설물 관리기관에 공유해 현장 출동 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다.

그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시행되는 도로 인근 굴착공사로 인한 가스관·전력선·통신망 훼손 등 각종 사고는 사람이 현장 순찰을 통해 적발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순찰은 인력·시간 부족이나 비용 문제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JB주식회사는 AI 기술을 적용해 도로 주변에 이미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함으로써 무단 굴착공사를 탐지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하지만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신청기업이 처리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소관기관인 개보위와 협의 하에 이번 건을 적극해석으로 허용했다.

도로 주변의 안전 관리는 지자체의 소관 사무이며 그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신청기업이 지자체의 지휘·감독하에 개인정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CCTV에서 촬영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허용을 통해 JB주식회사는 천안시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수탁 계약을 맺고 해당 솔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적극해석 내용을 참고해 CCTV의 영상을 활용·분석하는 민간기업의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무단 굴착공사를 효율적으로 탐지하는 등 도로 주변의 다양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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