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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회용 커피들고 버스 못탄다[2024 달라지는 것]

등록 2023.12.27 1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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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에게 주 5일 중식 무료 제공

호우 예비특보 발효시 즉시 하천 출입 차단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전경. dhwon@newsis.com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새해 1월 1일부터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도 내용물이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돼 있지 않은 음식물의 시내버스 반입이 금지된다. 시내버스 운송약관에 ‘음식물 반입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머그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긴 커피나 음료를 들고 버스 탑승을 할 수 없다. 다만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이 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반입이 허용된다.

또 내년에 부산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주5일 1인 1식(중식)이 무료 제공된다.

부산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에는 부산시의 생활임금이 현행 1만1074원에서 1만1350원으로 인상되고, 적용 대상도 기존 전액 시비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에서 부산시 전체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로 확대된다.

또 자녀 중 1명 이상이 초중고 학령(2006~2017년생)인 가정에 2자녀는 30만원, 3자녀는 50만원씩의 교육지원포인트가 지급된다.

시의 청년 연령이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돼 각종 청년 지원 정책에 따른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 6개 구 만을 대상으로 하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16개 구·군 모두로 확대된다. 또 내년에는 지역화폐 동백전 동백플러스 가맹점 추가캐시백 지원이 기존 2%에서 3%로 1%포인트 확대 된다.

시민안전보험의 기존 보장항목에 12세 이하 상해진단위로금이 추가되고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이 지급되는 등 범위가 확대된다.

새해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즉시 하천 진출입이 차단된다. 온천천 수영강 등 2개 이상 구·군을 흐르는 하천도 동일한 기준으로 일괄 통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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