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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MZ 고객 대상 '친구와 주식대결' 이벤트

등록 2024.01.18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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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MZ 고객 대상 '친구와 주식대결' 이벤트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삼성증권은 20~30대(1984년~2004년생) MZ고객을 대상으로 친구와 주식 대결 후 상금을 획득하는 '친구와 주식 대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는 온·오프라인으로 국내외(한국·미국·유럽·중국·홍콩·일본) 종목을 통해 수익률을 겨루는 방식으로, 각 주차별 이벤트 참가신청 후 대결이 가능하다.

먼저 1주차(참가신청기간 15~31일)는 누구나 상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대결이다. 대결기간(2월1~8일) 동안 누적수익률이 1%를 초과하는 참가자에게 상금 5000만원을 n분의 1로 나눠 동일금액으로 공평하게 배분한다.

2주차(참가신청기간 1월15일~2월11일)도 총 50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대결기간(2월12~16일)동안 누적수익률이 5% 초과하는 참가자에게 상금 2500만원을 n분의 1로 나눠 동일금액으로 공평하게 배분한다. 이밖에 각 리그별(1000만 리그, 100만 리그, 10만 리그) 수익률 상위 3위까지 상금 2500만원을 제공한다.

'찐친대결'(참가신청기간 2월25일까지) 이벤트는 지인·친구와 대결방을 만들어 같이 커피도 받고 이기면 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대결기간(2월 19일~2월 29일) 내에 최소 2명에서 최대 30명까지 참여하는 대결방을 만들면 참여자는 모두 메가커피를 1잔씩 받을 수 있다.

대결원 1명당 5000원씩의 상금이 누적돼 최종적으로 수익률 1위 친구가 상금을 획득하게 된다. 또 10명 이상의 대결방을 구성할 경우 방장에게 별도의 수당도 지급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벤트 참여시 각 주차별 대결 관련해 수익률 산정제외 종목 등 대결 규정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대결별로 기초자산과 거래 금액이 각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2주차의 '수익률 상위 3명이 받는 상금'의 회전율 요건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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