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앱이 알고리즘 바꿔 손님 줄었는데"…일본 내 한국음식점, 소송서 패소
1심 승소했으나 2심서 뒤집혀…韓음식점 상고 방침
![[도쿄=AP/뉴시스]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이 현지 맛집평가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타베로그'가 평가 기준을 바꿔 부당하게 평점이 내려가, 손님이 줄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9일 패소했다. 사진은 2022년 5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이른바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신오쿠보 지역에 한류 관련 가게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2024.01.19.](https://img1.newsis.com/2022/05/10/NISI20220510_0018787613_web.jpg?rnd=20240119165029)
[도쿄=AP/뉴시스]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이 현지 맛집평가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타베로그'가 평가 기준을 바꿔 부당하게 평점이 내려가, 손님이 줄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9일 패소했다. 사진은 2022년 5월 10일 일본 도쿄에서 이른바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신오쿠보 지역에 한류 관련 가게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2024.01.1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이 현지 맛집평가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타베로그'가 평가 기준을 바꿔 손님이 줄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9일 패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 기노 도시카즈(木納敏和) 재판장은 불고기 등 한국 음식 체인점 '한류촌'에게 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타베로그 운영사 '가카쿠코무'(가격컴)의 손을 들어줬다.
한류촌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소송의 쟁점은 타베로그의 음식점 평가점을 산출하는 알고리즘 타당성이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타베로그 알고리즘 변경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카카쿠코무는 2019년 5월 체인점으로서 인정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변경했다. 타베로그 유료 점포회원이었던 한류촌은 알고리즘 변경으로 운영하고 있던 음식점 '콜라보(KollaBo)' 21개 점포 평가점(5점 만점)이 평균 약 0.2점 정도 하락했다. 이로 인해 손님이 줄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6월 1심에서 도쿄지방재판소는 '체인점'을 이유로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은 "계산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독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가카쿠코무는 한류촌에 3840만엔(약 3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 도쿄고등재판소는 가카쿠코무가 알고리즘 변경을 실시한 목적을 검토해 "합리성이 있다"고 타당성을 인정했다. 평가점을 주는 이용자의 입소문과 일반 소비자의 감각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이, 교묘한 부정한 입소문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다고 평가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가카쿠코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이 있는 거래를 실시했다"고도 인정했으나, "평가점이 하락하지 않은 음식점과 비교해 어느 정도 (한류촌) 음식점을 방문하는 인원이 감소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쿄고등재판소는는 평가점 알고리즘이 바뀌는 것도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으며 한류촌 측도 정보를 인식하고 미리 얻었다며 "불이익은 미리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타베로그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음식점 점포 수는 약 85만 점이다. 웹사이트의 월간 이용자 수는 약 9000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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