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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5만원 상당 요리해 먹었어요" 사장 '난감'

등록 2024.01.19 17:17:43수정 2024.01.19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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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퇴근한 사이 사장 몰래 음식 해 먹은 직원들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의견 구해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사장이 없는 사이에 5만 원 상당의 요리를 해 먹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포털사이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사장이 없는 사이에 5만 원 상당의 요리를 해 먹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포털사이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한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사장이 없는 사이에 5만 원 상당의 요리를 해 먹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포털사이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알바가 음식을 맘대로 해먹어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20평 대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 올린 글이다.

작성자는 육아 때문에 직원들보다 먼저 퇴근한 후 저녁 시간대에 손님이 많아지면 일손을 돕고자 가게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그는 "손님이 제법 있는데 응대는 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알바 두 명이 온갖 재료를 다 부어서 (판매 금액 기준) 5만 원 상당의 메인 요리를 해 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국밥 정도는 해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까지 했다"며 "호의를 베푸니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건가 싶다"고 하소연 했다.

또 한가한 만큼 혼자서 가게를 보고 싶으나 몇 개월 안 된 아이를 키워 그것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가게를 운영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직원들에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며 "조언이 너무 절실하다"고 네티즌의 의견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머리 아프시겠네요" "호의가 계속 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아마 그렇게 두시면 계속 해 먹어요" 등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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