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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 사용 제한

등록 2024.01.28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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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안부 개정안 반영한 등록거부 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2월부터 소상공인 지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등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가맹점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시와 자치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상품권으로 25개 자치구 내 학원, 식당, 카페 등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와 자치구는 2020년부터 매년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작년까지 발행된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이다.

이번 개편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일부 반영해 지난해 11월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형 가맹점 등록거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기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대기업·중견기업 운영 직영 편의점, 음식점, 영화관 등 ▲금융·부동산 및 사행·유흥업 외에도 ▲연 매출 30억원 초과 입시학원 및 귀금속 취급 매장 ▲골목형상점가 내 입점한 대형 프랜차이즈 생활잡화점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작년 기준 연 30억원 초과 입시학원과 귀금속 취급 매장은 각각 총 49개소와 17개소다. 시는 해당 가맹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용처 제한 사업장을 확정했다.

추후 사용이 제한되는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시 누리집(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등 기준에 맞지 않는 가맹점도 정비할 계획이다.

최선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이번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품권 발행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며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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