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 중위소득 120%→140% 이하까지 지원 확대
복지부, 치매정책 관련 사업 지침 개정
맞춤 사례 관리, 전국 256개 센터 확대
치매환자쉼터, 장기요양 5등급도 이용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6_web.jpg?rnd=20220901144933)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정부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기요양 5등급도 치매환자쉼터 이용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관련 사업 내용 및 운영 기준 등을 담고 있는 2024년 치매정책 사업안내를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치매안심센터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전국 확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권고 ▲장애인을 위한 검사 절차 마련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 등에 대한 치매안심센터 쉼터 이용 편의 제고 등 치매 환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치매환자의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실비를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는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한다.
또 18개 치매안심센터에 시범 적용했던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모델을 올해 상반기에 전국 256개 센터로 확대한다.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 모델은 독거·고령·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복지·의료 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신체 기능 장애 등으로 인지선별검사가 곤란한 장애인을 위해 설문지를 통한 선별 검사 등으로 대체하고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이 밖에 기존에 장기요양등급 '인지지원등급'만 이용 가능했던 치매환자쉼터는 '5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더 많은 치매환자들이 국가의 치매 관련 지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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