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대응조치 강화
유통질서 교란 차단·방역 매뉴얼 등 제도개선 추진
제주산 둔갑 방지…타 시·도산 반입 신고제 운영 등

제주산 돼지고기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역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선제 차단하기 위해 항만 등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머리와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하고 몸통을 절반으로 가른 이분도체육가 반입된 뒤 육가공공장 등에서 삼겹살, 등심 등 부위별로 나눠 포장 및 납품 시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도는 우선 방역 차원에서 이분도체 지육 반입차량 반입 시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차량에 준하는 특별관리와 함께 운전석과 차량 외부 소독 등을 강화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첫 적발 때부터 적용되도록 현행 2차 수준까지 상향하는 법규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 제주산 둔갑 방지를 위해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 신고제를 운영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274개소)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추진한다.
기존 반·출입 제도를 보완해 사전 신고된 이분도체육의 반입업체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고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 공개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반입 신고 리스트를 공유해 원산지 위반 단속 등 축산물 이력 관리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재섭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방역 및 둔갑 판매 등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제도를 강화, 가축방역 운영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제주에 반입된 돼지 이분도체육이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생산자단체 건의에 따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에 이분도체육 반입 금지를 명시,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분도체육 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방역에 관한 지침이고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해 11월 지침을 개정하고 이달 5일부터 돼지 이분도체육 반입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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