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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월세 신청자 모집…1년간 월 최대 20만원

등록 2024.02.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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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모 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8월까지 신청받은 한시 지원사업이었지만 내년 2월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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