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역주행 사고 운전자, 사고 전 화물차와 1차 사고
정상 차선에서 차선 변경 중 화물차와 1차 사고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뒤 급가속
1차 사고 후 의식 잃었을 가능성도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지난달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60대 여성의 차량 역주행 사망사고 발생 전에 정상 차로에서 해당 차량과 화물차간 1차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차 사고 후 역주행 차량 운전자가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고 전반을 조사 중이다.
19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6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역주행해 화물차 등과 잇달아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간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튿날 숨을 거뒀다.
다행히 A씨의 차량과 부딪힌 맞은편 차선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가 난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어 차고 차량이 상당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A씨가 역주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역주행 사고 전 1차 사고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당시 A씨가 1차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A씨 차량은 역주행 사고지점에서 약 3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동시에 같은 차선에 들어온 화물차량과 부딪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뒤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A씨의 차량은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급격히 속도를 올려 역주행을 시작했고, 결국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 등과 2차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맞은편 도로는 출근 차량이 많아 도저히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도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혈액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당시 A씨가 1차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고장난 A씨 차량의 블랙박스 복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씨와 1차 사고가 났던 40대 화물차량 운전자 B씨도 현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으나, 아직 2차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혐의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역주행 전 정상 차선에서 화물차와 1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정확한 확인을 위해 A씨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와 블랙박스 복원을 국과수에 의뢰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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