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축산농가, 가축분뇨 부숙도검사는 의무사항 꼭 받아야"

가축분뇨 부숙도검사를 진행 중인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무료로 군에서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만큼 빠짐없이 검사를 해야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장 규모 1500㎡ 미만인 신고 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인 허가 농가는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분뇨처리 업체에 가축분뇨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퇴비가 쌓여있는 곳 중 5~10군데에서 2㎏ 이상 분뇨를 채취해 혼합한 뒤 500g을 정해진 시려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종합분석실로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군수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의무사항"이라며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를 적극 활용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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