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50만 이상 도시에 이양 건의
28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서 안건 채택
황준기 용인시제2부시장 “산단개발 추진, 권한 일치 필요”
![[용인=뉴시스] 28일 오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 (용인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4/02/28/NISI20240228_0001490531_web.jpg?rnd=20240228185547)
[용인=뉴시스] 28일 오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 (용인시 제공)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50만 도시로 이양해 줄 것을 공식 건의키로 했다.
28일 오산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승인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 심의는 도에서 처리하도록 이원화돼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의 권한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31명 시장·군수들이 공동으로 촉구했다.
수원, 용인, 고양 등 100만 이상 특례시의 경우 지난 21년 1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토록 결정했음에도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황준기 제2부시장은 “승인과 심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탓에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지만, 투자 시기가 중요한 산단 조성이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어 사업자와 소송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시장은 “일례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도의 통합심의가 늦어지면서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됐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단도 재검토 의견이 나와 당초 계획보다 4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50만 이상 도시에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내에서 50만 인구가 넘는 곳은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등 11곳이다.
이날 협의회는 모두 37개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