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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속 방치 농지 임야로 지목 변경한다

등록 2024.03.07 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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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재산권 행사·행정 공신력↑

횡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산지 안에 방치된 산림화된 농지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임야로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7일 횡성군에 따르면 현재 사실상 산지화 된 농지는 관리주체 없이 방치되고 있다.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행정 공신력 저하, 개별공시지가 산정 혼선 등 행정의 비효율화를 초래한다.

지적공부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매매·증여의 어려움으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불만 등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산림경영 퇴직 전문인력을 배치해 산림화된 농지를 조사하고 소유자 동의를 받아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접수 등 업무를 대행한다. 이후 농지·산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토지이용 실태에 맞게 지목변경을 추진 할 예정이다.

대상은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인 농지 ▲일부 구거·하천, 도로지만 그 외 산림인 농지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토지 ▲산사태 우려가 있어 산림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된 농지다.

김명기 군수는 "농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토지이용에 부합된 지적공부 현실화로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산정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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