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부정선거 맞서…3·15의거 '초등학생 참여' 첫 확인
초등생 3명, 중등생 13명 등 21명 진실규명
3·15의거 진실규명 대상자 320명으로 늘어
김수환 전 국회의장 '불법구금 사건'도 진실
![[서울=뉴시스] 3·15의거 시위대가 부림시장을 거쳐 구 북마산파출소 앞을 지나 당시 철로길 밑 거리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024.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27/NISI20240327_0001512043_web.jpg?rnd=20240327145012)
[서울=뉴시스] 3·15의거 시위대가 부림시장을 거쳐 구 북마산파출소 앞을 지나 당시 철로길 밑 거리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024.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언론이 초등학생의 3·15의거 참여 사실을 보도한 바 있지만, 국가기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전날(26일) 오후 열린 제75차 전체위원회에서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진모씨 등 21명)'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경찰 등 공권력의 무차별 총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시위 참여자에 대한 폭행과 구금, 고문 등으로 다수의 상해 피해자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3·15의거 :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해 마산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이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
이 가운데 초등학생은 3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3명, 일반인은 2명이었다.
3·15의거 당시 무학국민학교 학생이었던 신청인 이모씨는 "3월15일 오후 5시께 동네 형 고(故) 김영호 등 2명과 개표 장소인 마산시청에서 대치 중이던 경찰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시위에 참여하다가 경찰의 발포로 교방동 화장터에 숨어있다가 다음 날 새벽 2시께 귀가했다"고 진실화해위에 진술했다.
당시 신청인과 함께 시위에 참여한 고 김영호씨는 3·15의거 희생자로, 앞서 '3·15의거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된 바 있다.
3·15의거 당시 마산중학교 학생이었던 신청인 홍모씨는 "3월15일 오후 6시께 친구들과 만나 불종거리에 있던 군중들과 마산시청으로 거리 행진을 했으며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발포로 인해 도망치다가 친구 박모씨가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연행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이후 친구 정모씨와 판자촌에서 하룻밤을 자고 귀가했다"고 진실화해위에 진술했다.
![[서울=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제66회 위원회를 열고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3·15의거 당시 ‘독재 타도’, ‘학원자유 보장’을 외치고 있는 마산고등학교 시위대 모습. 2023.11.14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14/NISI20231114_0001411934_web.jpg?rnd=20231114200838)
[서울=뉴시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4일 제66회 위원회를 열고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3·15의거 당시 ‘독재 타도’, ‘학원자유 보장’을 외치고 있는 마산고등학교 시위대 모습. 2023.11.14 (사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대상자들의 이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러한 진술이 3·15의거 시위와 관련한 각종 문헌 자료 등과 부합한 점 등을 토대로 대상자 21명이 3·15의거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이 3·15의거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후대에 알리기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기념 사업 등을 위한 법령 제·개정 등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3·15의거 사건 관련 299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진실규명 결정 사건 21명을 포함하면 진실규명 결정 사건은 총 320명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날 전체위원회에서 '합수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과 '납북귀환 어부 인권침해 사건-신광호 등 1968년 3월23일 귀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합수부에 의한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은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당시 신민당 소속 4선 김수한 국회의원(전 국회의장)을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강제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재산까지 강제로 헌납받은 사건이다.
신군부는 1980년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른바 정치쇄신, 공무원 숙정, 사회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에 나섰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당시 합수부는 김 전 국회의장을 1980년 7월 18일에 강제 연행한 후 불법으로 가둔 상태에서 부정축재 및 개인 비리 조사 등 위압적인 수사를 했다. 김 전 국회의장은 본인과 가족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질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드는 억압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직 사퇴서와 배우자 재산을 강제로 헌납한 뒤 37일 만인 8월23일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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