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차기 회장 선거가 남긴 '개운치 않은 뒤끝'
![[창원=뉴시스]사진 왼쪽부터 박정현·손덕제·조대연 한국교총회장 후보.2024.06.15.(사진=교육플러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15/NISI20240615_0001576617_web.jpg?rnd=20240615113009)
[창원=뉴시스]사진 왼쪽부터 박정현·손덕제·조대연 한국교총회장 후보.2024.06.15.(사진=교육플러스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실제로 이번 교총 회장선거 후보로 나선 A후보는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금지 규정 위반한 사실을 익명으로 보도한 본지(6월15일 게재)기사에 대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취재원과 취재기자를 고소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지난 15일 보도한 기사는 김광섭 경남교총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남교총이 전체 교총 회원내 비중 등 경남교총의 역할을 취재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기사 내용에 '최근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선거운동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A후보에게 경고장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A 후보는 지난 16일 본지 기자에게 전화해 "A 후보인데 익명으로 게재했던 기사가 여기저기 퍼지고 있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추궁했다.
20일 검사장 출신 법무법인 B의 대표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2년 7월 당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8대 회장 및 부회장 취임식에서 회기를 흔들고 있다. 2022.07.07.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07/NISI20220707_0019001248_web.jpg?rnd=2022070717423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2년 7월 당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8대 회장 및 부회장 취임식에서 회기를 흔들고 있다. 2022.07.07. [email protected]
이에 한국교총 정관시행세칙 제43조(선거운동의 금지) 2호, 4호, 5호 위반, 한국교총 회장·부회장 선출규칙 제21조(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및 금지·제한 등) 1항 위반으로 공개경고를 처분하며 전 회원 문자메시지 발송, ‘한국교총 홈페이지 및 선거 홈페이지’ 공고(6. 5.(수)∼6. 10.(월))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게재되어 있지 않다.
특히 A후보에게 기자의 전화번호를 허락없이 건넨 A후보 캠프 C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 교총 회원은 "C씨가 교사들간의 분란을 조장하고 순수해야할 선거 문화를 혼탁하게 하고 있어 엄중히 경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번 교총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기호 1번 박정현(인천 부원여중 교사), 2번 손덕제(울산 농소중 교감), 3번 조대연(고려대 사범대학 교수) 후보였다.
![[서울=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에 박정현(44)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당선됐다. (사진=교총 제공) 2024. 6. 20.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01581021_web.jpg?rnd=20240620120645)
[서울=뉴시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9대 회장에 박정현(44) 인천 부원여중 교사가 당선됐다. (사진=교총 제공) 2024. 6. 20. *재판매 및 DB 금지
신임 회장의 임기는2024년 6월20일부터 2027년 6월19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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