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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만 제외

등록 2024.06.19 13:32:47수정 2024.06.19 1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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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 등 121종 무료 발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종로구가 다음달 1일부터 관내 설치된 모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19일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52종 민원은 유료였다.

구는 기기에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50% 면제했으며 여기에 더해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모든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로써 내달부터 관내 전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121종 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구는 구청, 동주민센터, 구민회관, 지하철역 등 주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 이용 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21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달 안으로 구청사 1층 로비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수수료 무료화에 따른 주민 및 인근 직장인의 이용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종로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주민, 인근 직장인에게 민원 발급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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