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국약가 비교재평가' 추진…업계 "R&D 투자축소 우려"

등록 2024.07.15 09:41: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추진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가능성

업계 "예측 가능성 낮고 불합리해"

"고용 부정영향…코리아패싱 우려"

[서울=뉴시스]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의 약값을 외국 약값과 비교해 조정(인하)하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도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의 약값을 외국 약값과 비교해 조정(인하)하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도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의 약값을 외국 약값과 비교해 조정(인하)하는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도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속 변동하는 해외 약가와 환율에 대해 국내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워, 제품 개발 계획 등 사업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 인하에 따른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 축소도 우려된다.

1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10차 회의를 끝으로 정부와 산업계의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관련 협의가 종료됐다.

현재까지 인하율 보정, 복합제 산정 기준에 따른 보정 등 적용방법이 논의됐다.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빠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는 주요 참조국인 A8 국가(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의 조정평균가(최고가 및 최저가 제외)를 기준으로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의 가격을 조정(인하)하는 제도다.

대상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전체 약제다. 다만 단독등재나 특허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 저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은 제외가 예상된다.

제도 도입 시 국내 제약기업의 캐시카우인 제네릭(복제약)과 특허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등이 타격을 맞을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해당 제도의 낮은 예측가능성과 중복적인 약가 인하로 인한 R&D 투자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낮은 예측가능성은 가장 우려받는 부분이다. 외국 약가와 환율이 계속 변동돼 제약사 입장에서 사전 대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다. 미검색 품목의 경우 유사약제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유사 약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더욱 약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인한 기업의 R&D 투자 축소, 고용 부정적 영향, 신약 코리아패싱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각국 약가는 국가별 산업 특성 및 정부 정책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로 국내 약가와 직접 비교는 불합리하다"며 "도입한다면 재평가의 목적이 국내 약가를 외국 약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인 만큼, 외국 약가와 비교해 필요 시 '약가 인상'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 실거래가 약가 인하,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여러 사후관리 기전이 분절적·중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건강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현황 및 제언' 연구를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라 통합적 사후관리 중장기 전략 수립이 선행된 이후에 외국 약가 재평가 같은 새로운 사후관리 기전 도입 필요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