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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女화장실 들어간 제주 경찰 간부 입건…대기발령

등록 2026.04.27 14:04:14수정 2026.04.27 15: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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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오영재 기자 = 제주 50대 경찰 간부가 술자리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귀포경찰서는 A(50대) 경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5분께 서귀포시의 한 음식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동료들과 술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한 여성이 화장실에 있던 A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화장실 밖으로 나왔고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으러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당시 동석한 직원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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