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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주식, '상장' 속여 102억 편취 일당 재판행

등록 2024.07.26 10:42:11수정 2024.07.26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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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00명…곧 상장될 거라 방송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 방송에서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거라며 속여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은 전날(25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주식방송 운영자 40대 남성 A씨 및 비상장사 '충만치킨' 대표 40대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 충만치킨이 곧 상장될 예정이라며 고가에 거래되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 300여명에게 회사 주식 주가를 부풀려 총 10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기업의 주식은 액면가 100원으로, 영업이익상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후인 2019년에야 장외시장에서 주당 2500원 내외로 평가받아 거래된 바 있으나 2021년 이후에는 거래된 적이 없는 사실도 파악됐다.

이외에도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맹점 약 100개를 부풀려 방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주식카페·증권방송·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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