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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역 사고 이틀 전부터 영상 기록 없어…"원인 규명 어려워"

등록 2024.08.22 06:00:00수정 2024.08.22 0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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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틀 전부터 선로점검차 영상 없어

코레일 "사고 당시 영상 없으나 삭제는 아냐"

소방, 사고 신고 후 13분 만에 현장 도착 추정

[서울=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로를 보수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고로 숨진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영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로소방서 제공) 2024.08.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로를 보수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고로 숨진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을 비춘 영상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구로소방서 제공) 2024.08.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지난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로를 보수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고로 숨진 가운데, 당시 사고 현장을 기록한 영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수사 기관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선로점검차 영상기록장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선로점검차에 달린 영상기록장치 데이터가 불규칙적으로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은 차량에 전원이 투입될 시 2분 간격으로 저장되고 일주일 동안 저장되지만 사고 나흘 전인 5일 오후를 포함해 7·8일에는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9일 오전 2시20분까지 영상은 저장되지 않다가 사고 3시간 후인 같은 날 오전 5시4분부터 다시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터카 카메라에도 사고 영상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측은 이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입회 아래 제조업체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고 삭제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원섭 법무법인 율원 변호사는 "사고 경위가 이견이 없을 정도로 분명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경우 영상이 없으면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영상이나 블랙박스 등이 있어야 과실을 정할 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도 "사고 당시 현장을 기록한 영상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및 업무상과실치사 적용이나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소방이 신고 1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는 정황도 밝혀졌다.

의원실이 입수한 '경부선 구로역 직원사상사고 녹취록'에 따르면 앞서 9번 선로 위 모터카의 작업대에 탑승해 선로 보수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 2명은 옆 선로를 통과하는 선로점검차에 들이받혔다. 이후 오전 2시18분께 관제원 박모씨는 119에 최초 신고하고 3분 뒤 재차 신고됐으나 구급대는 최초 신고 후 13분이 지난 오전 2시31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 등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인근 소방서 119안전센터까지는 1㎞ 내외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변을 당한 2명 중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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