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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피해·110억 편취'…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BJ, 징역 15년

등록 2024.08.30 17:43:08수정 2024.08.30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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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

법원 "범행 내용과 규모, 죄책 매우 무거워"

'120명 피해·110억 편취'…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BJ, 징역 15년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라 불리우는 코인 선취매 사건을 일으킨 BJ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의 혐의로 기소된 서씨(3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약 120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억원 이상을 편취했다"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수, 범행 횟수와 기간, 범행 규모와 기망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것과 동정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씨는 아프리카TV의 BJ '수트(SUIT)'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으머 글로벌오더(현재 사명 HI&D)대표이사였다. 그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나 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계좌 체크카드를 이용해 아프리카TV 별풍선을 구매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암호화폐 비트립스 코인 관련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채무 이행 불능 상황이나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서씨는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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