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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폐지해야"

등록 2024.10.16 16:54:39수정 2024.10.16 2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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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의 변리사 실무수습 시행령 개정 반대에 성명 발표

[대전=뉴시스] 대한변리사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한변리사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는 16일 특허청이 추진 중인 변리사 실무수습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변호사 단체의 위헌 주장에 대해 "논란의 근본 원인은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이라며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변리사회는 성명을 내고 "논란이 된 실무수습 성취도 평가는 변리사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키 위한 실무수습 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를 점검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마저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변호사 자격만으로 변리사 자격 취득이 가능했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저의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리사회는 또 "우리나라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실수수습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소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개정안에 포함된 온라인 연수가 가능한 '이러닝' 운영 근거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실무수습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교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특허청은 최근 변리사 자격취득을 위해 실시하는 실무수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취도 평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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