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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란' 박소연, 집유…"많은 사람들, 동물단체 한계 깨달아"

등록 2024.11.07 1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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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철거명령에 '동물 98마리' 안락사

1심 징역 2년…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法 "안락사, 사적이익 위해서 한 것 아냐"

박소연 "10원도 문제 없어…지지해 달라"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박소연 전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가 지난 2019년 7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어는 지승호 인터뷰 전문 작가가 진행했다. 2019.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박소연 전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가 지난 2019년 7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어는 지승호 인터뷰 전문 작가가 진행했다. 2019.07.1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동물보호단체들이 직면하는 한계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서 오해가 많이 풀렸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외 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박소연은 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사적이익을 위해서만 한 것은 아니고 본인 잘못을 성찰한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믿어보기로 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많은 (동물 보호) 단체들이 생기면서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것을 다 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된 거 같아서 조금씩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아직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해 굉장히 온정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다"며 "활동가들이 (저와 같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아쉽다"고 말했다.

후원자들을 향해서는 "오해하셨다가 다시 현실을 깨닫고 돌아와주시는 분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후원금 관련해서는 단 10원도 문제가 없었다는 점은 믿고 앞으로도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 11월께 자신이 속한 단체 케어에서 운영하던 보호소가 철거명령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자,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 치료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자체보호소에서 매일 대량 도살이 행해지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공익단체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용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가 공간이 부족하자 일부 동물들을 약물을 이용해 마취 후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는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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