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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징역 12년 구형

등록 2024.11.28 16: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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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로부터 금품 약속·수수 혐의

박영수·양재식 혐의 전면 부인 입장

檢, 박영수 징역 12년·벌금 16억 구형

"청렴성 요구됨에도 범행 일체 부인"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 1월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는 모습. 2024.01.19. jhope@newsis.com

[의왕=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 1월19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는 모습. 2024.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6억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선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영수 피고인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을 안 한다"며 "금전과 결부된 청탁이 실현돼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조력한 대장동 사업 관련 비리 범행의 경우 불법 수익 규모가 4800억원에 이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 규모도 수천억원대로 추산되는 등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범죄가 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률 전문가임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는 과정 속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도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던지 '자금 차용 약정서의 내용을 모르고 날인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가담 정도를 은폐하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박영수 피고인에게 민간업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소위 '가교'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 양재식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우리은행 청탁이 적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박 전 특검은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됐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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