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 무상급식, 교육청 60%·도청 40% 분담 합의

등록 2024.12.02 14:23: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199개교 21만9000명 대상…총사업비 1651억

학교급식.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학교급식.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와 도 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총식품비를 6대 4 비율로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2일 2025년 본예산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양자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의 60%를 교육청이, 나머지 40%를 지자체(도와 시·군)가 각각 분담키로 했다.

전남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교육청 53%·지자체(도와 시·군) 47%에 비해 교육청 부담은 소폭 증가한 대신 지자체 부담분은 그만큼 줄었다.

전남 지역 내년 무상급식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특수학교 통틀어 2199개교 21만9000명이 지원 대상이고, 지원액은 끼니당 4613원, 총사업비는 1651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이 990억6000만원, 도와 시·군이 660억4000만원 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단가로만 놓고 보면 전국에서 7번째 수준이다.

급식비 분담을 둘러싼 '도돌이표 갈등'을 없애기 위해 2025∼2026년 2년 동안 6대 4 비율을 유지하고, 끼니당 200원의 우수 식재료 지원을 현물이 아닌 현금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양측의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키로 했다.

최대 쟁점인 분담비율이 합의됨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회기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교육청과 도는 분담률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청은 "도가 50대 50인 분담률을 30대 70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교육청 부담액이 크게 늘었다"며 "인건비와 운영비도 50대 50으로 분담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도는 "무상급식은 30%가 맞지만 지자체가 100% 지원하는 우수식재료를 더하면 지자체 분담률은 47%에 이르고,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의 경우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하는 만큼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예결특위 심의를 앞두고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절충안에 합의했다.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나광국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무상급식 갈등이 빚어져 안타까웠는데 양측이 한 발 짝씩 물러서 합의안을 도출해 다행"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