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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조폭에 뇌물 받고 수사 정보 준 경찰간부, 징역 7년 구형

등록 2024.12.03 12:35:02수정 2024.12.03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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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조폭, 징역 1년6개월 구형

수사팀장, 조폭에게 3천만원 뇌물 받은 혐의

뇌물 대가로 수사 기밀 누설 등 혐의도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조직폭력배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수사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경찰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B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 구형과 함께 벌금 1억6335만원과 추징금 1267만원 상당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조폭 B씨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기며 공무의 불가매수성,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A씨는 뇌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9개의 형사 사건에 관한 수사 청탁을 이행하며 반복적으로 수사 편의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과거 청탁에 따라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 정보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고, 교묘한 수법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면서 "범죄 수사를 본질적인 직무로 삼는 경찰관인 A씨가 증거 인멸이 가지는 의미를 모를 리가 없음에도 적극적 반복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 추상적으로 수사 방향 등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 알려줬다. 구체적으로 B씨의 수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B씨로부터 받은 돈도 고철사업에 대해 위험을 감수하고 받은 돈이며, 투자금 6000만원 중 3000만원 상당은 받지 못했으며, 향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B씨 측은 "B씨는 폭력 조직에 몸을 담았다가 오래전에 손을 씻고 쌀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서민이다. B씨는 과거 A씨와 친분 관계를 형성하게 됐고, A씨가 경찰이다 보니 형사 절차에 관한 문의를 많이 했다"면서 "A씨가 B씨에게 투자할 당시 원금 보장 약정이 전혀 없었고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내년 2월7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정기적으로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챙기고 그 대가로 형사 사건 수사정보와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22억원 상당 고리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는 장기간 지속적·정기적으로 B씨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고 그 대가로 B씨와 관련된 9개 형사사건의 수사 상황과 계획 등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직위·친분을 내세워 수사 담당자들에게 B씨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관인 A씨와의 유착관계를 내세워 채무자들을 협박 강요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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