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정치권서 해외 도피 가능성 언급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검찰은 위헌적인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내란죄가 적용된다.
고발인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으며,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장관의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외 도피 가능성 등이 언급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계엄령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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