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감금·성매매 강요' 조폭 행동대원 '징역 4년'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외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폭력 조직 행동대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특수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행동대원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D씨에게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E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성매매를 강요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흉기 등으로 위협해 장시간 감금한 후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강제 추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는 주범이 현재 창원 지역에서 활동 중인 폭력 조직의 행동대원이고 성매매업소 업주들을 협박, 갈취해 창원에서도 재판받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계좌 내역을 분석해 약 한 달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범죄수익 약 3300만원을 특정해 임대차 보증금 채권과 함께 예금, 차량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기도 했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이용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통해 국내에서 강제로 추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도덕적 관념이나 준법 의식이 있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행 개선 의지나 준법 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큰 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