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검·경·공수처 수사권 다툼에 "비정상적 상황"
"수사 기관에 따른 영장, 중요한 재판 사항"
'윤 체포시 궐위·사고 해당' 질문엔 "일리있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수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 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천 처장은 "세 수사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권 관할 경쟁을 벌이다 보니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있다"며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법관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헌법 71조의 궐위나 사고 상황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면서도 "재판사항이 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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