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키우던 개 학대하고 내던지고… 50대 벌금 200만원
제주 서귀포서 관광객이 목격해 파출소 신고
![[제주=뉴시스] 지난해 4월19일 오후 제주 한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학대한 영상이 SNS에 게시됐다. (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CARE) SNS 갈무리) 2024.12.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8/NISI20241218_0001731355_web.jpg?rnd=20241218100248)
[제주=뉴시스] 지난해 4월19일 오후 제주 한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학대한 영상이 SNS에 게시됐다. (사진=동물보호단체 케어(CARE) SNS 갈무리) 2024.12.18. [email protected]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19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키우던 개를 양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식당에 있던 개 2마리를 손으로 수 차례 학대하는가 하면 의자를 집어 던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학대를 목격한 관광객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견을 A씨와 분리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
A씨의 범행은 촬영 영상이 동물보호단체 SNS에 게시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다음 날 사과문을 통해 "과로로 인해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피고인(A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동물보호단체 등의 항의로 피고인 음식점 운영에 지장이 있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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