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격평가 비중 축소…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손질
품목추가 제한기간 단축…중간점검 주기연장
기업 부담은 줄이고 제도운영 효율성은 높여
![[대전=뉴시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주요 내용. (사진=조달청 제공) 2025.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6/NISI20250106_0001743914_web.jpg?rnd=20250106135012)
[대전=뉴시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주요 내용. (사진=조달청 제공) 2025.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에 개정한 규칙은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이다.
용역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달청이 서비스 품질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용역에 대해 2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단체보험, 헬기임차용역 등 152개 기업이 1841개 상품을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해 연간 1100억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조달청은 제도개선을 통해 3년 계약기간 동안 중간 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중간 점검 주기가 1년(기존)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계약기간 동안 중간점검이 2회(기존)에서 1회만 실시된다. 각종 확인서, 인증서 등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됐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9월 가격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사후관리, 적기납품 등의 비중을 확대해 2단계 경쟁 제안서 평가 시 전체 배점의 절반 이상(50점~70점)을 차지,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가격평가 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선택평가를 50점 이하로 조정해 기업의 가격경쟁 부담을 줄였다.
조달청은 이번에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 횟수를 연 3회 보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3년의 계약기간 중 최대 7번까지만 할인 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에 비례해 할인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 개최횟수를 연 3회 보장하기로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다. 위반 납품없이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하지 않고 종합쇼핑몰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하면 판매재개를 허용해 기업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계약업체는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위반의 정도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계약체결 이후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60일 경과에서 50일 경과로 단축, 신규품목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고 재난, 감염병 등의 대응물자에 대한 서류제출을 면제 또는 사후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기업관점에서 부담을 주던 규제를 없애고 수요기관 관점에서도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벗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이용기관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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