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하고 법정서 거짓 증언시킨 30대 벌금형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동거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씨에게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B씨가 합의를 거부하자 또다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A씨는 보복폭행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를 구치소 접견실로 불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보복폭행이 아니고 합의서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지시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들인 B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합의서 때문에 보복폭행한 것이 아니라 A씨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거짓 증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접견 녹취서 등을 통해 A씨가 B씨에게 위증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고, A씨와 B씨도 위증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증 범행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 엄벌해야 한다"며 "다만 B씨의 위증이 A씨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A씨와 B씨가 판결 전 위증 범행을 자백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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