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설 연휴 전 계엄장성 보직해임 결정…징계절차 착수
계엄 장성들에 보직해임 심의사실 개별 통보
군법 상 박 총장 심의위 개최 불가…"기소휴직 등 검토"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소속 부대를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6. okdol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6/NISI20241216_0020632453_web.jpg?rnd=20241216140022)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소속 부대를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군 당국이 1월 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계엄군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단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설 연휴 한주 전 정도에 개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위를 열 전망이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게 된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위 구성은 현 군법 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의 경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한 이들 장성들에게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도 착수했다. 다만 아직 보직해임조차 진행되지 않은 터라, 실제로 징계가 내려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달 말부터 계엄 장성들에 대한 재판을 시작한다. 1월 23일에는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가 열린다. 문 사령관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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