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조지호 구속집행정지 불허…"사정변경 없어"
조 청장 측, 혈액암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구속정지 사유 없다고 판단한 듯…구속기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3/NISI20241213_0020629257_web.jpg?rnd=2024121316300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7일 조 청장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를 불허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속 수감된 피의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의자 측 제출 자료, 구치소 내 의료담당자, 구치소 협력병원 등을 통해 다각도로 피의자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이후 구속 당시와 비교해 구속정지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정지를 받아들인다.
검찰은 조 청장의 건강을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 당시와 비교해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속 후 앓고 있던 혈액암이 악화돼 송파구 경찰병원으로 이송됐던 만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 청장 법률대리인인 노정환 변호사는 지난 6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다. 구속집행정지가 받아들여 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조 청장 측은 향후 법원에서 같은 취지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청장 내란 공모 혐의와 관련한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지난 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었으며,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가에서 나온 이들은 관용차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상호 협의했고, 이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준비시켜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앞서 이들을 지난달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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