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3사, 네이버 소송 "우리 기사 AI에 쓰지마"
"네이버 생성형 AI에 기사 무단 학습 시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등 소송 하기로 해"
"콘테츠 쓰려면 별도 보상 협의 필요하다"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기사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건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하기로 했다.
한국방송협회는 "방송 3사가 기사를 생성형AI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버X 학습에 활용한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협회는 "2023년 12월 네이버·카카오·구글코리아·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IT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서를 보내고, 지상파 방송사 뉴스 콘텐츠 뿐만 아니라 모든 오디오·영상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보상 협의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이용을 금지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지상파 3사가 소유한 모든 형태 영상 및 오디로 콘텐츠는 수십년 노하우가 축적된 저작물로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뉴스 콘텐츠는 많은 인적·재정적 자원이 투입된 방송사 자산으로 AI 품질을 좌우하는 높은 가치 학습 데이터라는 것이다.
협회는 "한국방송협회 AI TF는 지금까지 네이버를 상대로 두 차례 방송사 뉴스 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며 "협회 TF의 'AI 학습 이용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데이터 취득 경로 공개 요청'에 대해 네이버는 '학습 데이터의 종류 및 상세 내용은 기업의 중요 자산인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거절했다"고 했다.
협회 측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언론사와 AI 기업 간 학습용 데이터 이용에 대한 보상 협의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기술 발전과 저널리즘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방송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 뉴스데이터 사용 보상 및 향후 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네이버를 시작으로 뉴스 데이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빅테크 기업에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했다.
네이버는 "협회에서 제기한 소송은 보도를 통해 확인했을 뿐 아직 소송 내용을 접하지 못했다. 세부 내용 파악 후 필요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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