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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티 가격 부풀려 1억대 뒷돈…기아차 노조 간부 징역형

등록 2025.01.14 11:00:00수정 2025.01.14 1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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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합 관련 거래 공정성 해하고 경제적 피해"

[안산=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조합원 단체 티셔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짜고 값을 부풀리고, 뒷돈을 받은 기아차 노조 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우성 판사는 최근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차 노조 전 총무실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노사협력실 관계자와 의류제조업체 대표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9월~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최종 낙찰을 받은 B업체 대표에게는 41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같이 내렸다. 의류업체 직원 등 3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업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티셔츠 제작 단가가 장당 1만2000원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1만4000원으로 올려 입찰에 참가해 최종 낙찰 받았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들은 B업체의 협력업체가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인 B업체가 낙찰되도록 조작했다.

이후 A씨는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계좌를 통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 관련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준 것으로 주고받은 수증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중 주범인 A씨와 주도적 역할은 한 업체대표의 경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페이백으로 받은 금원을 모두 반환했고 피해자 조합에도 피해를 변제해 조합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노조 관계자와 노사협력실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A씨가 조합원 티셔츠 입찰 관련해 페이백을 받는 데 피고인들의 계좌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까지 알았거나 알 수 있다고 볼만한 증거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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