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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시 납치' 구제에 "위법"…6년간 입학지원 위반 15건

등록 2026.04.14 06:03:00수정 2026.04.14 06: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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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입학지원방법 위반 건수' 공개

CAU 수능 케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논란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추가모집 지원 3건 적발

[서울=뉴시스] 중앙대 전경. (사진=중앙대 제공) 2025.1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앙대 전경. (사진=중앙대 제공) 2025.12.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중앙대가 2027학년도 대입에 도입하겠다면서 '수시 납치'에서 구제해 주겠다 것이 위법이라는 교육부 판단이 나온 가운데, 최근 6년간 입학지원방법 위반이 1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로부터 확보한 '연도별 입학지원방법 위반 건수'에 따르면 2020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총 15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이 중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추가모집 지원'은 2021학년도 2건, 2023학년도 1건으로 총 3건이 발생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는 '수시에 합격한 사람은 입학할 학년도와 같은 학년도의 입학생을 선발하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교협 역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통해 '접수된 원서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수시 전형에 합격하면 수능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더 좋은 대학의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수능 고득점에도 수시 합격에 발목이 잡힌다는 의미에서 '수시 납치'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중앙대는 입학전형 공개행사 '포뮬라 2028: 언베일링(FORMULA 2028: UNVEILING)'을 개최하고, 수능 성적에 따라 수시 합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CAU 수능 케어' 제도를 도입해 수험생의 정시 지원 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수능 성적을 확인한 수험생이 수시 합격 제외를 신청하면 합격 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수시전형에도 합격하지 않은 경우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수능 고득점자가 원치 않는 수시 합격에 묶이는 수시 납치를 막겠다는 취지다.

해당 제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어긋나는 만큼 교육부가 즉각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수능 성적 발표 후 수시 지원자가 사실상 지원을 철회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입전형기본사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인바, 전형설계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모든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로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 9번 이상에 걸친 등록 취소가 반복될 수 있어 대학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원자들이 계속해서 빈자리를 찾아가는 연쇄적 이동이 3월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학 공통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시모집 합격 후 정시·추가모집 지원 외 입학지원방법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수시모집 6회 초과 지원'이 2020학년도와 2023학년도 각각 1건씩 총 2건 발생했다. 수시모집은 1인당 6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긴 접수는 취소된다.

'정시모집 이중등록'은 2022학년도 1건, '정시모집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은 2022학년도 2건·2024학년도 1건으로 총 3건이었다. '정시 및 추가모집 이중등록'은 2023학년도 1건, 2025학년도 5건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았다.

대교협은 이들 위반 사례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별도 처분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교협은 "입학지원방법 위반 학생의 고의성, 실제 등록금 납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수험생의 단순 착오 등에 따른 일시적 이중등록이 발생한 사유를 고려해 별도의 처분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구제 대상으로 결정하고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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