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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집 비운 새 몰래 들어가 숙식 해결한 30대 체포

등록 2025.01.14 12:12:22수정 2025.01.14 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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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집 비운 새 몰래 들어가 숙식 해결한 30대 체포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몰래 들어가 숙식을 해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3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B(60대)씨 주택에 무단 침입해 수일간 거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숙식을 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되자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난 8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월세방을 전전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씨는 "날이 춥고 갈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자녀 집에서 지내다 열흘 만에 자택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근처 일대가 재개발 지역으로 빈집이 많은 상태"라며 "노숙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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