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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月최대 20만원 지급

등록 2025.01.15 10:05:07수정 2025.01.15 1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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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전(왼쪽)후 모습. (사진=안산시 제공) 2025.01.15.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 불법 유동광고물 제거 전(왼쪽)후 모습. (사진=안산시 제공) 2025.01.15.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내달부터 불법 현수막·벽보·전단을 시민이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시 차원의 단속 인력·장비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다.

시민이 주택가나 이면도로, 야간·주말에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을 수거하고 전·후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등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단가가 결정된다. 최대 지급 한도는 월 20만원이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11월까지다.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동일 세대원 중에서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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