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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이 왜 저기에?"…'딥페이크 합성물 삭제권' 도입 예고한 정부

등록 2025.01.17 06:01:00수정 2025.01.17 17: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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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정보주체 '콘텐츠 삭제 요구권' 도입 추진

'잊힐 권리' 방식 적용 유력시…피해자 신고시 정부가 삭제 지원

인격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합성 등 금지·처벌 방안도 마련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hokma@newsis.com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합성 콘텐츠물에 대해 피해자가 딥페이크 합성 콘텐츠 삭제를 플랫폼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신설키로 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개인정보위원회의 '2025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를 악용한 합성 콘텐츠물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피해자가 딥페이크 이미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유출된 자신의 개인 정보를 탐지하고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정형 데이터 유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딥페이크로 조작된 영상 혹은 음성 데이터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대응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딥페이크와 같은 비정형 데이터 관련 침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행위는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피해자가 관련 콘텐츠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유사한 조항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일부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과 범위 안에서 이같은 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침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삭제 요구권의 운영 방식은 현재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위가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가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부터 아동·청소년이 과거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가림 처리(접근 배제)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잊힐 권리'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삭제를 원하는 게시물의 링크(URL)와 요청 사유를 작성한 뒤, 게시물이 본인의 것임을 입증하면 상담을 통해 삭제 지원 여부와 방법을 안내 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지난해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딥페이크 합성 성범죄물' 사태에 따른 후속 대응책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공유되는 이른바 '딥페이크 능욕방' 사태가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인격권은 헌법상 권리로 간주되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타 법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여야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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